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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권포럼 “탈북자 귀화요건 완화해야”

국회의원연구단체인 국회인권포럼(대표의원 황우여, 인천 연수)이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재외 탈북자의 법적지위’ 세미나에서 ‘무국적 탈북자’에 대한 귀화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 내 탈북자가 아이를 낳을 경우 국적이 없는 상태다.

또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화교 출신 탈북자들은 국내로 입국했으나 ‘무국적 탈북자’에 대한 현행 법률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보호와 정착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장복희 선문대 법학과 교수는 “무국적 탈북자의 경우도 ‘사실상 탈북자’임이 인정되면 귀화절차와 별도의 심사를 거쳐 국적을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귀화요건을 완화하고 난민 인정 등을 위해 국내법을 제·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장희 한국외대 법대 교수도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재외 탈북자 문제에 대해 조용하고 신속한 해결이라는 소극적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지적한 뒤 “난민지위를 부여하는 국제법적 논거를 보완해 국제사회를 설득함으로써 강한 여론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재외 탈북자에 실질적인 인권보호 및 개선을 위한 국내법적, 국제법적 논거를 마련하고 무국적 탈북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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