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비합리적 보험약관’ 때문에 별도의 간병료를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홍장표 의원(안산 상록 을)이 지난 1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것.
현행 법에서는 보험사업자가 환자식대·간병료 및 기타 비용을 우선 지급하도록 되어있지만, 현실은 보험약관에 정해져 있는 대로 식물인가 및 사지마비 환자에게만 간병료가 지급되고 있다.
홍 의원은 “교통사고로 인해 중상을 입은 피해자의 대부분은 척추, 허리, 골반 등 정형외과 증상에 해당하기 마련이며 간병인 없이는 거동은 물론 물 한잔 마시기 힘든 경우가 비일비재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달 통상 2~3백만 원에 달하는 간병료를 자부담해야한다”며 현실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이번 개정 법률안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 또,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가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가입 유치 시 말하는 것처럼 불확실한 미래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인 지출을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최소화하는 보험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