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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자 간병료 보험처리”

홍장표 의원 ‘교통사고처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비합리적 보험약관’ 때문에 별도의 간병료를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홍장표 의원(안산 상록 을)이 지난 1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것.

현행 법에서는 보험사업자가 환자식대·간병료 및 기타 비용을 우선 지급하도록 되어있지만, 현실은 보험약관에 정해져 있는 대로 식물인가 및 사지마비 환자에게만 간병료가 지급되고 있다.

홍 의원은 “교통사고로 인해 중상을 입은 피해자의 대부분은 척추, 허리, 골반 등 정형외과 증상에 해당하기 마련이며 간병인 없이는 거동은 물론 물 한잔 마시기 힘든 경우가 비일비재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달 통상 2~3백만 원에 달하는 간병료를 자부담해야한다”며 현실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이번 개정 법률안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 또,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가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가입 유치 시 말하는 것처럼 불확실한 미래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인 지출을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최소화하는 보험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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