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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기준 9억 잠정합의

조윤선 대변인 “징벌적 성격 갖고 있어 완화해야”
최경환 위원장 “정부안 당초보다 훨씬 더 강력”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오전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해 당정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기준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데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전)최고위원회의에서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께서 정부법안의 내용에 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했다”면서 “최고위원들은 종부세를 감세하는 틀에서 의견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종부세가 원래 목적과 달리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장기적으로 주택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높은 세금을 요구하는 것은 재산을 세금 형태로 가져간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꼼꼼하게 점검하고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정책위의장도 당정회의 직후 최고위 보고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부담 상한선을 낮추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다만 현행 세대별 합산 과세인 종부세를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논의하고 있는 만큼 여기서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말해 이번 정부의 입법예고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최 수석정조위원장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이 당초 제기됐던 것보다 후퇴한 것인가”라고 질문 받고 “정부는 내일 예정대로 입법예고안을 발표할 것이며, 내가 보기에는 더 강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된 내용은 23일 정부측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나라당도 이에 맞춰 23일 오전 정책의총을 열고 종부세 부담 완화 폭과 시기 등 전반적인 종부세 개편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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