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주중 하루동안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시민들에게 공영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한다.
안양시는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 스스로 한 주에 하루를 선택해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을 경우 공용주차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승용차 요일제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10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 및 승합차로 운전자는 자율적으로 쉬는 요일을 정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과 함께 전자태그를 발급받아 참여할 수 있으며, 이 전자태그는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전자감응 장치를 통해 준수여부를 확인받게 된다. 승용차요일제가 적용되는 시간은 선택한 요일의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제외된다.
시는 제도 시행과 관련해 다음달부터 거주지 동에 상관없이 각 동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green-driving@gg.go.kr)를 통해 승용차 요일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운전자는 안양은 물론 서울을 포함한 도내 14개 도시의 공영주차장 주차료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고, 서울 남산 1·3호 터널 통과시에도 혼잡통행료의 반값만 지불하면 된다.
또 자동차 정비공임 및 세차요금도 10∼20%까지 감면(안양 39개업체) 받게 되며, 자동차보험료와 교통유발부담금(바닥면적 합계 1천㎡ 이상 건축물) 감면 등 단계적으로 혜택이 늘어나게 된다.
시 관계자는 “3회 이상 쉬는 요일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전자태그 미부착 또는 훼손했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한해 혜택이 중단되고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며 “자가용 차량 이용을 억제해 교통난 해소와 에너지절약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인 만큼 많은 시민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