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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소각장 다이옥신 과다검출

환경연구원, 포천 P사 기준치 초과 5.94ng 배출… 개선 명령 조치

플라스틱 폐기물을 처리하는 포천시 P사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다이옥신을 배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월부터 1개월간 포천시 및 동두천시에 있는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RPF) 소각시설 3곳을 상대로 다이옥신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포천시에 위치한 P사가 기준치인 1㎥당 5ng(나노그램)을 초과하는 5.94ng의 다이옥신을 배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같이 다이옥신 초과 업체가 적발되자 연구원은 PRF 소각시설 외에도 도내 생활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다이옥신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또 연구원이 P사 외에도 검사를 실시한 M사 및 J사 역시 기준치에는 못미치지만 생활쓰레기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0.00~0.01ng)보다 높은 1.94ng, 0.84ng의 다이옥신이 각각 배출된 것으로 조사돼 다이옥신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담당부서인 경기도 제2청에 기준치를 초과 배출한 P사에 시설 개선명령을 내리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원 관계자는 “최근들어 폐기물을 고형처리한 뒤 보일러 연료로 사용하는 PRF소각시설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다이옥신 배출에 대한 우려가 늘고 있다”며 “RPF 소각시설에서 다이옥신 배출량이 높게 측정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포천시내 3곳의 RPF 소각시설에 대해서도 시료를 채취해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이옥신은 인체 유입시 배출되지 않으며 먹이사슬에 의한 장기적인 축척으로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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