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안양 D조합아파트 이중분양 사건을 수사 중인 안양경찰서는 24일 조합장과 공모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D아파트 시행대행사 S사 대표 김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구속된 D아파트 주택조합장 김모(35)씨와 함께 2003년 3월부터 2006년말까지 92명에게 D아파트를 이중분양, 26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김 씨는 이중분양으로 챙긴 돈 대부분을 S사가 시행하는 안양시 호계동 주상복합빌딩 신축과 남양주 장현지구 아파트건설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