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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법 ‘광역·특화·자율·협력’ 방향 개정

국가균형발전법이 지역발전법으로 바뀐다. 지식경제부는 24일 ‘광역화·특화·자율·협력’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제도화를 위해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기본방향을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지역발전’을 담기 위해 법률 명칭부터 지역발전특별법으로 바꾸고 총괄·조정기구 명칭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발전위원회로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발전 계획도 현행 시·도 계획 위주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광역발전계획 중심의 ‘지역발전 5개년 계획’으로 개편하고 재정지원과 연계해 광역경제권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광역경제권별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사업의 발굴과 시·도간 연계 조정 등을 위한 추진기구를 마련키로 했다. 해당 시·도지사는 공동위원장이 되며 민간 각계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구와 상시 사무국도 새로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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