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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기준무시 특수학급 수요조사 물의

장애학생 학습권 불이익 탁상행정 비난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8월 실시한 특수학급 수요조사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을 무시한 채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은 이같은 수요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협의 및 타시·도의 현황 파악 없이 이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24일 도교육청 및 도교육위원회 최창의 위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8월 중순 ‘2009년 예산편성으로 인한 유·초·중·고 특수학급 신·증설 조정 계획’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25개 지역교육청에 시달했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공문을 통해 특수학급당 학생 학생 정원 기준을 유치원 4, 초등 9, 중등 9, 고등 10명으로 정해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같은 학생 정원 기준은 지난 5월부터 시행된 특수교육법과는 상이한 것.

특수교육법 제27조는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 초과시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기준을 2학급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특수교육법과 달리 지난해 수요조사를 기준으로 단위학급당 1명씩을 줄여 올해 수요조사를 실시, 8월 말 이를 취합해 120~130여학급의 신·증설에 따른 예산편성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와 관련,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특수교육법에 기준이 분명히 있는데도 이를 무시한채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예산은 물론 특수교원 확보도 어려운데 수요조사마저도 법 취지와 달리 축소시켜 실시한다면 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은 누가 보장하라는 말이냐”고 따져물었다.

도교육위원회 최창의 위원도 “잘못된 수요조사로 예산이 부족해 추후 학급 증설이 필요할 때는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며 “특수교육법에 어긋나는 도교육청의 수요조사는 추후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반발을 불러일으킬만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8월말까지 예산편성을 위해 가안을 잡기 위해 특수학급 수요조사가 필요했지만 교과부에서 기준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지난해 수요조사를 기준으로 단위학급당 1명씩을 줄여 조사할 수 밖에 없었다”며 “수요조사 재진행 부분 등과 관련해서는 관련부서와의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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