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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서 무료법률상담 받으세요

평일 오후 5시까지

경기도청사에 무료법률상담실이 설치될 전망이다.

2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경천 의원(한·남양주1) 등 54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들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률상담실은 도청사에 설치돼 평일(월~금)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 주민들의 행정, 민사, 형사, 가사사건 등을 무료로 상담한다.

또 각종 법률 해석과 중소기업 활동, 부동산, 창업 등 주민생활에 관한 사항 등도 다룬다.

상담실은 도내 거주하는 주민이나 기업체, 공무원 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장애인 등 저소득층 주민들은 우선 이용이 가능하다.

도지사는 이 같은 상담실 운영을 위해 변호사와 변리사,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을 법률상담위원으로 위촉하고 상담료와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경천 의원은 “법률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과 일반 서민들에게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이 쉽지 않다”면서 “법률상담실은 주민들의 권익을 구제하는 창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경천 의원 등이 발의한 ‘경기도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제236회 임시회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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