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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가산점제 ‘뜨거운감자’ 재등장

국방부 “부활위한 법률개정 희망”
당정 “금전적 보상안 적극 검토”

군 가산점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법제처와 국회 입법조사처가 군 가산점제 부활에 대해 ‘위헌’ 의견을 제출하고 당정이 군 가산점 대신 ‘금전적 보상’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하자, 한나라당 소속 국방위 의원들이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화성 갑)이 지난 6월 제대군인의 입사시 2%의 가산점 또는 호봉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법제처는 최근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번에 제출된 법안이 군가산점의 범위를 하향조정하고 가산점 합격자의 채용상한을 신설하기는 했으나 위헌결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개정안은 아직 위헌의 본질을 제거하지 못했다”며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28일 일부언론에서, 당정회의에서 2년 동안의 군복무기간에 대해 별도의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가입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하자, 한나라당 소속 국방위 의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 의원은 본보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은 몇 명의 개인의견일 뿐”이라면서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상임위에서 군 가산점 부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국방부와 다수의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군 가산점 부활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은 17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을 뿐,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이라면서 개정법률의 입법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상태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도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무원 시험을 보려는 군 복무자에게 시비가 없는 한도에서 가산점 제도를 부활시키려고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위헌’문제는 여전히 군 가산점 제도가 부활하는 것에 대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의 한 관계자는 “헌재에서 위헌판결을 내린 부분을 완화시키긴 했지만, 헌재에서 개정법률안에 대해 또 위헌판결을 내릴 수 있다”며 곤혹스런 입장을 내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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