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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초과근무수당 60억 삭감 “사기저하”

소방재난본부 초과근무수당 무려 20% 삭감

최근 잇따른 화재사고와 과도한 근무시간 등으로 3D 업종으로 분류되는 소방관들의 초과근무수당 60억원이 삭감돼 소방공무원의 사기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또 도는 공무원 인건비를 편성기준, 감액이유 등 충분한 검토성 없이 86억여원의 공무원 인건비를 삭감하는 등 총 146억원의 공무원 인건비를 뒤늦게 삭감해 공무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2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13조994억원의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최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 5월 제1회 추경예산 12조9천466억원보다 1.2%인 1천498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도는 이번 추경에서 대중교통, 도로망 개설, 재래시장 육성 등을 위한 사업비를 늘린 반면 사업비 잔액 등 12개 238억원을 감액했다.

감액사업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D/B구축 낙찰차액 14억여원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량 변경 9억여원 ▲민자도로 사업제안비용보상비 감소 7억여원 ▲백남준 미술관 건립비 잔액 20억여원 등이다.

특히 도 소방재난본부는 소방관들의 초과근무수당 293억여원중 무려 20%인 60억여원을 줄이기도 했다.

또 도는 인건비 중 기본급 77억여원과 명절휴가비 5억여원, 기타직보수 4억여원 등 당초 인건비 98억여중 6%에 달하는 86억여원을 삭감했다.

따라서 인건비 삭감에 따른 공무원들의 엄무과중이나 반발이 예상되며 특히 위험직군에 속하는 소방관들의 초과근무수당 삭감은 여론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또 일부에선 도가 당초 본 예산때 인건비 편성기준 등 충분한 검토성 없이 총 146억여원의 인건비를 삭감하는 것도 회계법상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이우창(한·남양주2) 의원은 “당초 본예산 때 인건비 편성기준과 이번 추경에서 감액하는 사유 등에 대한 자료를 도에 요구한 상태”라며 “146억원의 인건비가 삭감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공무원 사기저하 마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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