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를 세분화해 수요기관 선택의 폭을 넓히고 조달수수료 요율을 최소 요율로 변경해 수요기관이 가격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요율을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맞춤형서비스는 수요기관 중 전문기술이나 지식이 부족해 공사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이 공사추진단계(기획, 설계용역계약, 설계관리, 공사계약, 시공관리 및 감독, 사후관리) 중 전부 또는 일부 단계 업무를 조달청에 의뢰해 양질의 건설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조달청은 맞춤형서비스 중 기존에 통합돼 있던 기획설계단계 서비스를 기획과 설계로 나누고 설계검토 및 총사업비 적정성 심사와 설계변경 서비스를 신설하는 등 맞춤형서비스 이용 분야를 세분화했다. 또 실제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최소 요율을 적용하고 조달수수료 요율을 변경해 지난해 기준 평균 2.5%(약 1억 3400만원 절감 효과) 인하했다.
한편 조달청은 행정복합도시 및 혁신도시건설사업 등 약 3900억원의 정부정책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기술제안입찰의 조달수수료요율 설정 등 근거규정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