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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종부세안 ‘先수용 後조정’

조윤선 의원 “서민 세 부담 늘지 않도록 하겠다”
김성태 의원 “반대 입장이지만 당 방침 따를 것”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 정부안을 ‘일단’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안은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은바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조 대변인은 최고위가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종부세 정부안을 수정하지 않도록 하되,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개별 의원들의 개정안과 함께 심사되는 입법과정에서 보완하도록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과 관련해 서민들의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지방재정도 줄지 않도록 재정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의총에서 “오늘 최고위에서 여러분들이 위임해 주신대로 당론을 결정했다”며 “결정 내용은 정부 원안 수용 후 보완”이라고 정부안 수용을 당론으로 결정했음을 선언했다.

정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유지해 온 김성태 의원도 “당론이 정해지기까지는 소신을 명확하게 가져가지만, 정해진 당론에 대해서는 당의 조직원으로서 방침을 따를 것”이라며 수용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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