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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시설 수질 기준 초과 물놀이 자제 안내판 설치”…도의회 조례안 추진

경기도의회가 도내 공공 분수시설의 수질 기준을 만들고이를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물놀이 자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항원 의원(한·양주) 등 18명은 ‘경기도 분수 수질 적정기준 유지기준을 위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일 열리는 제236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분수 수질 기준을 마련해 도민에게 안전한 수경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수소이온농도 5.8~8.6ph, 탁도 2.8NTU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2㎎/ℓ이하 등을 수질 기준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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