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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돌연사’ 의료사고 논란

30대男 5일만에 숨져… 유가족 “사인규명 부검 불사”
병원 “수술 불가피… 급성심근경색·폐색전증 가능성”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오갈데 없는 조카를 데려다 친아들처럼 키워 결혼까지 시켰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수술후 돌연사라니…”

지난 30일 오전 11시 오산 S병원 영안실. 조실부모한 조카를 친아들 이상으로 보살펴 온 이모 Y씨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조카 J씨(35·청주시 내덕동)가 S병원에서 탈장 수술을 받은 뒤 5일만에 갑자기 숨졌다는 소식을 받고 청주에서 한걸음에 달려 온 것.

오산 S병원과 유족 등에 따르면 J씨는 며칠전부터 계속되는 복부통증을 진료 받기 위해 지난 25일 직장에서 가까운 S병원에 입원했다. 이에 앞서 J씨는 같은 증상으로 청주 M병원에서 ‘장염’ 진단을 받고 최근 오산시에 있는 한 의원을 다녔지만 차도가 없자 28일 S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당일 오후 4시20분쯤 수술실에 들어간 J씨는 밤 9시가 넘어수술이 끝났고 중환자실에서 다음날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이어 30일 오전 7시쯤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려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했지만 끝내 숨졌다.

부인 P씨는 “최근 복부통증을 호소하던 남편이 이날 오산S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수술을 받았다”며 “하지만 29일부터 ‘몸을 움직이라’는 의사 지시에 따라 남편이 거동을 했는데 다음날 화장실에서 쓰러져 돌연사했다”고 말했다. 또 유족들은 “병원측이 수술 환자를 세심하게 살피고 주의사항을 고지해야 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J씨가 돌연사한 만큼 이는 명백한 의료사고로 정확한 원인규명과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사인규명을 위해 부검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원측 관계자는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땐 이미 탈장증세가 심해 수술이 불가피했고 수술후 돌연사는 부검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급성심근경색이나 폐색전증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내 놓았다.

한편 J씨는 유아시절 부모를 잃은 뒤 이모의 보살핌으로 성장했고 지난해 중국 조선족 동포와 결혼한지 1년만에 뜻하지 않은 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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