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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개발권·용도 정부-道 갈등 예상

정부 “지자체 배정 면적 10~30% 추가 해제 상업용지 활용”

 

道 “50% 확대해 친환경 복합단지 개발… 道에 권한부여를”

 

정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후에도 개발권한을 둘러싸고 정부와 경기도 간 새로운 갈등국면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함께 개발권한도 광역자치단체가 가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후 개발권한은 정부가 갖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0일 도에 따르면 도는 “불법 축사·공장·창고로 훼손된 그린벨트를 복구하고 불법 중·소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 산업용지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조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도는 ‘정부의 각 광역지자체에 배정한 기존 그린벨트 해제 허용면적의 10~30%를 추가 해제, 상업용지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공급할 예정인 서민용 보금자리 주택은 일자리가 있는 도심지역에 분산 공급하고 개발제한구역이라도 주택공급 위주가 아닌 자족기능을 갖춘 친환경 복합단지로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도는 서민주택만 공급하지 말고 공급이 부족한 다양한 유형의 민간주택도 공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도는 중앙정부는 개발방향과 원칙만 제시하고 세부적인 계획 수립과 사업추진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하고 GB단속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유지시켜 달라고 해 정부와의 대립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와 함께 정부가 개발방향과 원칙만 제시하고 개발권의 권한인 세부적인 계획과 사업추진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개발실시계획 승인권을 정부가 쥐고 있어 의미가 퇴색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분당신도시 16배규모인 최대 308㎢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당초 서민용주택 건설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실제로는 해제되는 그린벨트의 26%만 이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나머지 3/4에 달하는 면적은 공장과 창고 등을 짓는 산업 물류단지 조성에 사용될 것으로 알려져 환경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이번에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훼손지역을 해제해 활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앞으로 또 다른 추가 해제조치를 노린 의도적인 그린벨트 훼손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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