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사에는 진종설 의장과 황선희 보사여성위원장을 비롯 도의원들과 이존하 대한노인회 경기도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이 지회장이 ‘노인학대 예방조례, 노인공경’이라고 적힌 2m길이의 대형 의사봉으로 조례공포를 알렸다.
이어 의회 1층 현관에서 도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不孝者?(불효자)’라고 쓰인 표찰을 단 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머리와 볼기를 의사봉으로 때리는 행위를 연출했다.
노인회 회원들은 사랑의 매를 때리면서 “이놈들아 효도해라, 너희도 금방 늙는다”며 훈계하기도 했다.
조례를 발의한 박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노인학대예방조례가 노인을 공경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도지사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노인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자문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해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