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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례 의원 등 국감 핑계 재판 연기 요청

돈 공천 의혹으로 기소된 친박연대 양정례 의원 등이 국정감사 일정을 이유로 재판을 늦추려 하다 재판부에 혼쭐이 났다.

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첫 항소심에서 변호인단이 “(피고인들이)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감에 참여해야하므로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자,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상 공선법 위반은 1심 판결 이후 3개월 이내 항소심 선고가 있어야한다”며 ‘법대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변호인단이 “국감은 국회의원의 의무”라며 재판 연기를 거듭 요청하자, 재판부가 발끈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지만 떳떳하지 못한 일로 재판받고 있다. 재판받을 의무가 우선이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장식용이 아니다”라며 “사안이 중요해 집중 심리해 기한 안에 재판을 마칠 예정”이라고 호통쳤다.

양 의원 등 친박연대 관계자에 대한 다음 재판은 8일 오후 2시 서울고법 302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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