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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발의 급증

후반기 두번째 임시회 9개 안건 발의
전반기 2년 회기당 불과 1.8건 ‘대조’

전반기 2년동안 20회 회기에 걸쳐 37건(1회기 당 1.8건)으로 의원발의가 저조하다고 비난을 받았던 경기도의회가 후반기 236회 임시회에서만 의원발의가 9건으로 부쩍 늘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5일 도의회에 따르면 1일부터 시작한 제236회 임시회에서는 신설조례안과 개정조례안 등 모두 9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상정됐다.

경기도의회 조양민·황선희 의원 등 32명은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발의, 급증하는 도내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적응 등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또 이항원 의원 등 18명은 바닥분수 등 시민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분수시설이 늘어나면서 수질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경기도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서는 수소이온농도(ph) 5.8~8.6, 탁도 2.8NTU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2㎎/l 이하 등을 규정, 적정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물놀이를 자제하도록 하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경천 의원 등 54명이 공동 발의한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저소득층과 서민들이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이 쉽지 않음에 따라 행정·민사·형사사건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이 도의회에 통과할 경우 주민생활 또는 각종 법률해석, 중소기업 등 활동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상담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경기도 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경기도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경기도 하계저탄자금 융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도 이번 임시회에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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