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18대 총선부터 도입한 ‘투표참여자 우대제도’와 관련 ‘이용률과 회수율’ 등 기본적인 통계자료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평택 갑)은 6일 선관위 국정감사에서 “인센티브 제도의 효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문의했지만, 통계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답변만 들었다”면서 “성과를 파악하고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분석해야 하는데, 회수율 등 기본사안 조차 파악을 못 해서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원 의원은 이어 “투표확인증으로 이용 할 수 있는 국 · 공립 시설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자들의 다수가 불편을 겪었다”면서 “ 제도를 실시하기 전,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했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투표참여 우대제도는 지난 2월 29일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6조에 의거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자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 정당·후보자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