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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청소·환경 부적절 행정 적발

폐기물처리 변경허가 규정무시 등 5건 시정·주의

인천 서구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등 청소·환경관련분야에서 부당한 행정을 일삼다 인천시 감사에 적발됐다.

시는 지난 4월 서구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및 행정처분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 실내주차장 실내공기질 측정관리 업무,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업무 처리, 특정 공사 사전신고 방음벽시설 설치기준 부적합 등 청소·환경관련 분야에서 적절치 못한 행정처리를 적발하고 시정(3건) 및 주의(2건)조치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구가 관내에 소재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 소재지 변경허가를 내주면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인 부지면적 3천300㎡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305㎡가 부족한 2천995㎡임에도 지난 2006년 7월 25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변경허가를 처리, 이번 감사에 적발됐다.

또 구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인 파쇄기를 각각(175HP1대, 125HP1대, 75HP1대)의 시설을 신설하는 것으로 허가증에 표시하지 않고 건설175톤/hr 1대로 허가증에 기재 처리했으며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해 공제 조합에 분담금 납부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가입, 폐기물처리 이행보증금 등의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A프라자 실내주차장(2005년 6월 14일 준공)의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 측정항목(미세먼지, 이사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일산화탄소)은 연1회, 권고기준 측정항목(이산화질소, 라돈, 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은 2년에 1회 측정해야 하는데도 준공 이후 한 번도 측정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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