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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조례 개정안 시행

오산소방서는 경기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전부 개정안이 지난 1일자로 공포·시행됐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소량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의 경우 초기대응을 위해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수동폐쇄장치를 설치한 이동탱크에 한해 공사장에서 작업중인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연료주집을 허용하는 등 부분적으로 강화되거나 완화됐다.

이밖에도 조례의 용어를 순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많은 내용이 개정됐다.

위험물 조례 개정은 위험물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 및 시행령(대통령령 제19485호,2006.5.23.공포·시행)이다.

이와 함께 동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405호,2007.12.3.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임시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을 확대,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과 방법 등을 정하고자 이뤄졌다.

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취급 종사자들이 개정된 경기도위험물안전관리 조례안을 충분히 익혀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전문개정안은 오산소방서 홈페이지(http://www.osan119.or.kr/) 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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