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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골프장 4곳 하수처리 ‘엉망’

고양 뉴코리아 등 기준초과 시설개선·과태료 처분

경기도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을 위반한 골프장들에 대해 시설개선 및 과태료 처분 조치를 내렸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을 위반한 고양 뉴코리아골프장과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 배출한 용인 한원CC, 양주 레이크우드, 연천 고능골프장 등 4개 골프장에 대해 시설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일까지 2주 동안 군부대 소유 7개소를 비롯 도내 개장 중인 114개 골프장의 개인하수처리설의 방류수 수질 및 하수처리시설 적정 관리여부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특별점검은 시·군별로 민간 환경관련 NGO 등이 함께 참여해 하수처리구역 밖에 위치한 4개 골프장을 제외하고 110개 골프장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110개 골프장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받아 수질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한 결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부유물질(SS)이 각각 평균 1.7㎎/ℓ, 3.2㎎/ℓ로 기준치인 10㎎/ℓ를 밑돌았다.

그러나 양주시 레이크우드 골프장은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농도가 기준치의 2배가 넘는 22.8㎎/ℓ에 달했고 부유물질도 79㎎/ℓ으로 기준치를 8배 가까이 초과했다.

연천군 고능 골프장도 부유물질이 19.0㎎/ℓ으로 기준치를 초과했고 용인시 한원 골프장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4.8㎎/ℓ으로 오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고양시 뉴코리아 골프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에 대하여 6개월 마다 1회 이상의 방류수수질 자가측정 의무관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에 따라 기준치를 초과해 개인하수를 방류한 해당 골프장에 최소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개선명령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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