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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과잉징수 논란

건보공단, 해외체류자 2~3일 입국해도 한달치 산정

지난 10월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족보험료를 납부하러 간 김모씨(60)는 호주에서 유학 중인 아들 병섭씨(32)의 보험료가 나온 것을 보고 황당해 했다.

지난 7월 31일 아들이 국내에 입국했다가 3일뒤 출국했지만, 8월 1일 병원에서 감기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 한달치를 부과받은 것.

김씨는 “왜 날짜별로 계산하지 않고 월별로 계산해 과잉징수를 하느냐”고 따졌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관련규정에 따라 월별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이라는 답변만 들었다.

중국에서 2년째 취업중인 아들을 둔 박모씨(57)도 최근 아들의 보험료 두달치를 냈다.

자동계좌이체로 보험료를 내오던 박씨는 지난 10일, 2년째 아들의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환급신청을 했다.

이에대해 공단측은 22개월분은 환급 가능하지만 아들이 잠시 국내에 머물다가 2007년 9월 감기진료, 2008년 4월 물리치료를 1회씩 받은 것에 대해 두달치 보험료는 내야 된다며 보험료를 부과했다.

이는 올해 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보험료 산정 방법에 따라 보험료를 월단위로 매월 1일 산정하기 때문에 김씨와 박씨의 아들과 같이 불과 2~3일 국내에 머물러도 1달치 보험료를 내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

실제로 김씨 아들의 경우 7월 31일 입국해 머문 날짜는 3일에 불과하지만 병원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날짜와 상관없이 한달치가 부과됐다.

또 박씨 아들의 경우도 치료일수는 2회에 불과하지만 치료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2달치 보험료가 부과된 것이다.

수원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보험료를 월별로 산정하기 때문에 해외출국자라도 잠시 국내에 들어와 진료를 한번이라도 받았을 경우는 한달치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를 날짜별로 계산할 의료보험 산정방식이 복잡해 불가능한 상태”라며“현재로선 시스템을 바꾸기가 복잡하지만 최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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