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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일자리 찾기’ 쉬워진다

도의회, 사회적기업 운영비 지원 조례 제정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도내 20곳 인증

앞으로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사회적기업의 육성·지원될 전망이다.

1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정기열(민·안양4) 의원 등 30명은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육성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경기도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방침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자립에 필요한 경우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한다.

또 사회적기업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 및 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고, 사업과 입찰에서 사회적기업을 우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민간기업과 일자리 창출단체, ㈔사회적기업연구원, 고용지원센터 등을 묶어 민·관·학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곳은 (주)함께 일하는 세상, 사회복지법인 위캔, 세종장애아동후원회 등 도내 20곳이다.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원은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서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사회적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해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서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예비사회적기업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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