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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추진

관련단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 내달 본회의 상정

도내 일자리가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2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노인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개발과 보급을 통해 노인 취업을 지원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도의회는 이날 오전 박명희 도의원(한·비례), 이존하 도 노인시설연합회장, 노인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층 세미나실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노인취업 실태와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도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조례 발의를 준비 중인 박 의원은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교육 등으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여유도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존하 경기도 노인시설연합회장은 “경기도의회에서 노인일자리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며 “앞으로도 노인들의 복지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노인일자리 지원 조례안’을 다음달쯤 본회의에 상정, 내년1월에 공포,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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