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도내 31개 모든 시·군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제정를 완료했다.
도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내 전 시·군의 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 제정을 추진한 결과, 양평군이 지난20일 마지막으로 관련 조례 제정을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도는 도와 31개 기초자치단체가 조례제정을 완료한 전국 최초의 광역자치단체가 됐다.
앞서 도는 지난2006년 임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도내 시·군에 제정을 권고하는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노력해 왔다.
올 들어서도 공공기관과 제조업체,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친환경상품 경제포럼’을 지난6월 발족,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캠페인을 전개했다.
지난2월에도 친환경상품 카달로그를 제작, 친환경상품에 대한 정보제공과 친환경상품제조업체 판로확대를 지원했다.
도 관계자는 “도와 모든 시·군의 친환경상품 조례 제정은 도의 본격적인 녹색소비시대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까지 녹색생산과 소비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같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노력을 인정받아 이날 환경부, 친환경상품진흥원, 환경재단이 공동 주관해 서울 코엑스(COEX)에서 열리는 ‘2008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대회’에서 공공부문 친환경상품 종합대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