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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차’ 보상감차

道 68억원 지원… 내달 10일까지 접수

경기도는 경유가 급등으로 한계상황에 도달한 화물차주들을 대상으로 ‘사업용 화물차 보상 감차사업’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화물차 감차사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차주가 폐업을 원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도는 170대 감차를 계획, 6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감차 대상은 차령 5년 이상인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감차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공급이 허용되고 있는 탱크로리 및 자동차 수송용 차량(카캐리어) 등 일부 차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량가격과 폐업지원금으로 구성되는 감차 보상금은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지원된다. 폐업지원금 기준금액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차종별 월평균 순수익의 6개월분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1톤미만은 570만원, 1~3톤 730만원, 8~12톤 950만원 등이다.

감차보상금은 차량의 크기, 노후정도, 관리상태, 영업실적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차량가격 및 폐업지원금을 포함해 평균 1천500만원에서 4천5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차사업에 참가해 화물차를 감차한 운송사업자나 화물차주가 2년 이내에 화물운송업을 다시 종사할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이 회수된다.

도는 감차된 차량은 폐차, 공공사업 활용 또는 매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예정이며 감차대상 차주가 원하면 고용지원센터, 취업정보은행,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의 직업전환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에 따른 교육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감차를 희망하는 화물차주 또는 운송사업자는 ‘감차사업 참가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11월10일까지 시·군의 화물운수사업 관련 교통행정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사항은 도 철도항만물류과(031-249-4373) 및 시·군 교통행정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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