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간의 생년월일 불일치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생년월일 불일치 해소 특별사업’을 11월말까지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 간의 생년월일이 틀리는 경우 주민의 희망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주민번호를 정정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주민번호를 정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정정대상자 총381명중 186명의 정비를 이미 마쳤으며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특별정리기간도 설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 특별정리 기간중에는 개별적 방문상담이 이루어지고 둘째 넷째 목요일에는 야간(21:00까지)에도 민원처리가 가능하다.
정리하기를 원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한 특별상담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생년월일 정정후 등기부 등 신속한 공부정리를 위해 자원봉사자로 외부전문가. 공무원. 행정보조원으로 구성된 특별지원반이 편성 운영되고 있다.
시는 가족관계 등록부 비송사건 처리시에는 국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이외도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운전면허증 갱신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 모든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담대기나 정리를 원하지 않는 시민을 대상으로도 서한문을 발송하고 기간 중에 정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하고 “사업이 마무리되면 공부 불일치로 그동안 혼인신고. 상속. 여권발급. 연금수급 등에서 불편을 겪었던 장기 고질민원이 모두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