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경기도 전략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정으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모색된다.
2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전진규, 김한명 도의원 등 36명은 지역경제 발전과 고용창출에 기여한 공이 큰 전략산업기업을 선정, 시상하도록 하고 전략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공급하는 등 기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경기도 전략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략산업 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업종보다 우선적으로 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시세감면 혜택으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며, 효율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해 시·자치구·기업·대학 및 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장기적인 산학연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기업민원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업이 까다롭게 여기는 도시계획·건축·세무 분야의 경우 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기업민원조정위원회를 두어 기업을 돕게 된다.
전진규 경제투자위원장은 “도 경제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선도할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해 도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재정·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진규 의원 등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월 4일에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237회 2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