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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기업경제 활성 돕는다

도의회 ‘전략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발의
시세감면·기반시설 우선지원… 내달 4일 의결

경기도내 ‘경기도 전략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정으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모색된다.

2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전진규, 김한명 도의원 등 36명은 지역경제 발전과 고용창출에 기여한 공이 큰 전략산업기업을 선정, 시상하도록 하고 전략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공급하는 등 기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경기도 전략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략산업 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업종보다 우선적으로 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시세감면 혜택으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며, 효율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해 시·자치구·기업·대학 및 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장기적인 산학연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기업민원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업이 까다롭게 여기는 도시계획·건축·세무 분야의 경우 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기업민원조정위원회를 두어 기업을 돕게 된다.

전진규 경제투자위원장은 “도 경제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선도할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해 도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재정·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진규 의원 등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월 4일에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237회 2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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