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목)

  • 흐림동두천 28.3℃
  • 맑음강릉 33.4℃
  • 구름많음서울 29.5℃
  • 흐림대전 29.7℃
  • 구름조금대구 31.8℃
  • 맑음울산 32.3℃
  • 흐림광주 29.5℃
  • 맑음부산 30.7℃
  • 맑음고창 30.9℃
  • 맑음제주 32.3℃
  • 구름많음강화 28.4℃
  • 흐림보은 27.8℃
  • 흐림금산 29.6℃
  • 구름많음강진군 30.4℃
  • 맑음경주시 33.7℃
  • 맑음거제 30.5℃
기상청 제공

인천시 소재 새마을금고 이사장 공금 횡령

금고운영 헬스클럽 매각때 당사자 계약…500만원 챙겨
행안부 감사 적발 후 사임서 제출

인천에 소재한 A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금고에서 운영하던 헬스클럽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공금을 임의사용(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감사에 적발돼 사임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새마을금고연합회 인천시지부에 따르면 A새마을금고 L이사장이 금고가 운영하던 헬스클럽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실제 계약의 당사자로 개입, 공금 500만원을 임의사용한 사실이 지난달 행정안전부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고 밝혔다.

행안부의 감사결과 L이사장은 지난 2006년 5월 24일 금고 제4차 이사회에서 “헬스클럽 매매 소개자가 소개 수수료 500만원을 요구한다”고 보고하고 “계약서 작성시 수수료를 공제하고 작성하는 방법은 어떠한지” 질의하는 등 이사들과의 토론 끝에 의결을 받아냈다.

이후 L이사장은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해관계자(매매 소개자)에게 소개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을 허위로 발부하도록 요구했으며 같은해 6월 26일까지 한달여 동안 공금 500만원을 금고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사용(횡령)했다.

행안부의 감사가 시작되자 L이사장은 오는 31일자로 사임할 뜻을 밝히고 지난달 금고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L이사장은 “사표를 제출한 것은 새마을 금고에 누를 끼칠까봐 사퇴를 결심했을 뿐 결코 공금횡령과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인천 소재 새마을금고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의 비리로 치부돼야 할 사항”이라며 “이번 일로 인천 전체 새마을금고가 부조리의 온상으로 비쳐질까 우려 된다”고 확산을 경계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