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기도의회 제7대 전반기 양태흥 의장의 업무추진비(이하 판공비)가 양주구입, 축의금, 조의금 등으로 대부분 개인적 용도로 지출돼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가운데(본지10월27일자 1면,3면) 업무추진비로 축의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제2호 가목 및 아목의 규정에 의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부의금(화한 또는 화분을 포함함)을 제공하거나 소속 상근직원이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때에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하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소속 상근직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축의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제113조의 규정에 의해 위반돼 선관위의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장, 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규정으로만 봤을 때는 위반되지만 선거구민인지 아닌지, 연고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며 “선거시기 적절성 여부도 따져봐야 선거법 위반 사항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양태흥 전의장은 A시장 장남 결혼식, B부시장 장남 딸 돌 축하난, 축의금, 조의금 등 개인적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