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신고대상은 법적인 요건을 갖췄으나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이 된 무허가·무신고 광고물(간판)로 자진 신고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제재를 면제하고 허가신고를 해주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신청은 민원인이 시 주택과(자진신고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현재 총 1만5천548건중 불법광고물이 7천572건으로 48.7%에 이르고 있다.
윤영화 주택과장은 “지난 6월부터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42건으로 다소 저소한 실정”이라며 “기간내 신고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형사처벌 등 강력하게 정비해 나갈 계획인 만큼 기한내 신고해 불이익을 당하지않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