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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차입 지급보증안 본회의 통과

원리금 상환 천억 달러 규모 내에서 3년간 정부보증

은행 외화차입에 대한 국가지급보증 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18개 시중은행들이 내년 6월 말까지 외국에서 들여오는 외화표시 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천억 달러 규모 내에서 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간 정부의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돼, 시중에 자금흐름이 숨통이 트이게 됐다.

하지만 국회는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 ▲ 구상권 청구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서민 가계대출금리 인하 유도 ▲은행 임직원의 과다한 연봉과 스톡옵션제도 개선 ▲은행 이익의 적정 수준 배당과 은행 건전성에 대한 감독 강화 ▲이행 사안 분기별 국회 보고 등의 내용을 지급보증 동안안에 부대의견으로 첨부했다.

한편 국회는 다음달 3일부터 7일까지 정치, 경제, 외교.안보, 사회.문화.교육 분야 등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위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정부위원 출석 요구 안건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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