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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됐다고 재개발 분류는 위법”

법원 “안양5·9동 지정 취소… 道 조례 무효” 판결

법원이 준공된 지 일정 기간이 지났다고 모두 노후 건축물로 분류해 재개발사업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30일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전광식 부장판사)는 안양시 안양5·9동 주민 88명이 경기도지사와 안양시장, 대한주택공사 사장을 상대로 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 가운데 준공 후 20년이 지났거나 수선할 수 없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주거지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지역이어야 한다”며 “문제의 정비구역은 단순히 20여년 전인 1985년 6월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을 모두 정비구역 지정대상 노후.불량 건축물로 분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정비구역 지정요건 중 한 가지 요건만 갖추어도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경기도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비해 완화된 것으로 시행령 위임 범위에서 벗어나 무효"라고 덧붙였다.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은 경기도가 지난해 3월 안양5동 냉천지구 12만㎡와 안양9동 새마을지구 19만㎡를 각각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근거로 안양시가 지난해 8월과 12월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인가를 내주자 반발해 왔다.

한편 이번 판결은 경기지역 곳곳에서 노후 주택단지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조례 개정과 함께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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