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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불법광고물에 강력 처벌을”

올해 도로변·상가 30만건 광고물 정비
19건만 과태료 6백89만원 부과… 역효과 초래

서구청이 관내의 각종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은 미약, 과태료 인상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주요 도로변과 상가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 미관을 해치는 현수막과 벽보, 전단 등 유동 광고물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 현수막 2만5천692건, 벽보 14만7천117건, 전단 12만8천374건 등 모두 30만1천183건의 광고물을 정비했다.

그러나 구는 이 가운데 19건에 대해서만 과태료 6백89만원을 부과하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불법 광고물정비에 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서구 관내 주요 도로변 등지에 불법 현수막과 광고물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으며 최근 불경기를 틈타 업소를 홍보하려는 광고물이 오히려 늘어나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주민들은 “구가 지향하고 있는 미래의 도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등 각종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다”며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행정과 과태료를 인상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행위자가 동일한 인물이 대부분이며 행위자의 주소지와 광고물에 실린 전화번호 역시 추적하기가 어려워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 탄력적인 행정을 추진하다 보니 과태료 부과가 미비한 점은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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