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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대 분양사기 40대 구속

남양주경찰서는 한국토지공사에서 분양하는 상가 용지를 분양해 줄 권리가 있는 것처럼 속여 12명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지난 1일 최모(4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3년 9월 남양주시내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박모 씨에게 상가 용지를 분양해 주겠다며 분양대금 명목으로 4천700만원을 받는 등 2004년 2월까지 12명으로부터 모두 6억3천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 씨는 남양주시내 한 택지개발지구의 원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해 박씨 등에게 보여주며 상가용지 분양자인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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