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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장 ‘검찰과의 전쟁’

영장심사 잠적… 변호사 선임 등 준비 오늘 출석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달 30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동희 안성시장이 지난 31일 오후 2시에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은 채 출석일자를 연기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

2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등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30일 검찰이 제3자뇌물수수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지난 31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실질심사가 열릴 당일 이 시장은 법원에 출두하지 않고 잠적해 지역 정가및 검찰 등에서 이 시장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난무했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법원에서 발부받은 구인장 유효기간이 일주일이라 이 시장이 이번주 기한 내에 출석을 안하면 2차 구인장을 법원에 신청할 방침”이라며 이 시장의 신병확보에 대해서 논의를 마친 상태였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 시장은 지인들을 통해 2일 주말을 이용해 변호사 선임작업을 마친 뒤 3일 오후 2시 평택지청에 자진 출석해 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 주변 관계자는 “그동안은 이 시장에 대한 검찰의 내사 수준이어서 상황을 지켜보는 수준이었으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만큼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 출석을 한 차례 미룬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29일 밤 피내사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새벽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으나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안성지역 골프장, 주택 건설업체 등 기업체 4곳에 압력을 행사해 각각 1억~5억원씩 총 9억8천여만원의 대북협력사업 기금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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