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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시민 불편해소 수도 조례 개정

부정적발 등 포상금 지급
수도料 이의신청 기간 90일 연장 편의 확대

안성시 상수사업소(소장-홍성철)에서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편 해소를 위해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수도급수조례 개정은 수도요금의 부과·징수, 기타 수돗물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한 ‘안성시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수도행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사용자와 기존 사용자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하나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시에는 제외토록 하였다.

또한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에 소요되는 경비를 현재까지 모두 수용가에서 부담하였으나 개정 내용에는 계량기 이상이 발생되었을 경우 시에서 부담토록 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했다.

자동이체, 자가 검침, 전자고지에 참여하는 수용가의 수도요금 일부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수질검사 요구와 시설 노후시 세척, 갱생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여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철저한 수도관리를 위해 부정급수 적발 또는 제보하는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조항 을 신설하였으며.수도요금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기존 10일 이내에서 90일로 연장하여 시민 편의를 확대했다.

특히 급식확대와 운동시설 개방 등에 따른 물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관내 44개의 초, 중, 고등학교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자 수돗물의 요금 단가를 일반용의 최저단가요율로 적용하는 등 수도사용자 중심으로 개정했다.

한편, 안성시는 지난 24일 수도급수조례를 입법예고하여 조례규칙심의회와 정기의회에 상정하여 의결되면 2009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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