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겨울철을 맞아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이달 말까지 사전 대비 업무를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방재·구호 활동과 도로별 제설·교통 대책, 농·축·수산시설 피해 경감 방안 등으로 도는 4개팀 17명으로 T/F팀을 구성하고 담당 분야별 추진실적을 점검해 미흡한 점은 이달 말까지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교통량이 많은 서울과 경기도 간 주요 연결도로에는 현장 지휘 책임관을 지정해 폭설로 인한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제설장비를 전면 배치하는 등 특별 관리를 실시한다.
또 농·축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비닐하우스 눈 쓸어내리기, 난방기 가동, 지열 보온 등 폭설대비 행동요령을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