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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조류인플루엔자 ‘철통방역’

내년 4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 설정 농가예찰·소독강화
관련업계 종사자 예방접종·보호장비 착용 등 당부

안성시는 지난 1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기관·단체별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해 농가예찰, 소독강화, 혈청검사 확대 등 강도 높은 차단방역에 돌입하기로 했다.

최근 러시아 및 북한 등 우리나라와 인접국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재유입우려가 높은 상황으로 특히 국가간 전파 요인이 철새인점을 고려해 철새도래시기인 이달부터 내년 4월말 사이 국내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에 따라 시는 특별 대책기간동안 농가교육과 리후렛 배포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조류인플루엔자 재발방지를 위해 닭·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에서는 1일 1회 이상 임상관찰 실시 후, 의심축 발견시에는 질병신고전화를 이용해 방역기관에 신고하고 매일 농장 및 주변 소독과 출입차량·출입자 통제 등 차단방역 조치와 축사, 사료창고, 분뇨처리장내 야생조류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문단속 및 그물망 설치, 분뇨처리장 뚜겅을 닫는 등 적극적인 차단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또 사람감염 예방을 위해 닭·오리농장 및 관련업계종사자는 조류인플루엔자와 일반 인플루엔자의 중복감염으로 인한 사람에게 치명적인 강력한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가까운 보건소나 병·의원에서 일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와 사육 닭·오리와 접촉시에는 마스크, 장갑 등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안성시는 조류인플루엔자 재발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한 방역조치로써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및 취약지역을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정해 농장에 대한 1일 예찰을 실시하고, 가축전염병 신고전화(1588-4060)를 운영해 농가에서 의심축 발생시 즉시 축산산림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발요인 사전색출을 위한 가금류 사육농장에 대한 일제 혈청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1일 1회 이상 축사내·외부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차단방역을 위해 축사출입구에 설치한 소독기를 정상적으로 가동, 농장 출입 차량 등에 대해 철저한 소독을 실시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전 가금류 농가에 대하여 소독점검을 실시해 소독미실시 등 방역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하여는 예방백신을 공급했고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관련공무원에 대한 행동지침과 방역교육을 실시해 완벽한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다.

질병신고전용전화:국번없이1588-4060, 안성시방역대책상황실 678-2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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