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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난항

아파트 최초 분양계약자 신청 원칙에 민원 속출
매수자 양도증명서·인감증명서 등 첨부해야 가능
“최초분양자 소재지 파악 안된다” 불만 쇄도

인천시 서구가 지난 3일부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공포와 중앙정부의 지침확정으로 환급절차 접수에 들어갔으나 권리 관계를 둘러싸고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4일 서구에 따르면 환급대상 아파트는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분양된 아파트로 검암동 신명2차 아파트 외 4개 아파트를 비롯, 경서동, 당하, 원당, 마전지구, 왕길동, 검단 등 26개 단지로 환급금액은 182억원에 달하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은 최초 분양계약자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동안 양도양수가 발생했을 때 매매계약서에 권리관계(학교용지부담금은 매수자가 부담한다)를 계약내용에 명확히 했을 경우 양수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와 같은 매매계약서 또는 영수증 원본의 구비 서류 가운데 하나라도 미비할 경우 양수인은 최초 분양자로부터 양도증명서와 양도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초 분양 후 수차례에 거쳐 아파트 양도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양수인은 최초 분양자의 소재지 파악을 할 수 없어 법에서 요구하는 미비 서류를 첨부할 수 없게 되자 민원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주민 김모(서구 검단)씨는 “지난 2002년 당시 아파트를 사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며 특약 계약 내용에 작성을 했겠느냐”며 “결국 학교용지부담금을 내고도 최초 분양자의 소재지 파악할 수 없어 환급신청 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이 이루어지면서 대부분의 민원이 양수인들로부터 나타나고 있다”며 “현행법상 최초 분양자가 유리하게 법이 적용된 부분이 있어 민원인들을 이해시키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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