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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지역 저소득 여성 의료비 50% 경감 지원

시 ·양정분산부인과·이천·여주 경실련 3자 협약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150% 이하 해당 여성 대상

 

 

의료비 본인부담금 부담으로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던 이천시 저소득층 여성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이천시는 4일 시청 중회실에서 시, 양정분산부인과, 이천·여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3자간에 저소득가구 여성을 위한 본인부담 의료비 50% 경감지원 협약이 맺어졌다.

이 협약은 민·관의 협조를 기반으로 국가의 보호가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가구의 여성에 대한 의료본인부담금을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경감해 주자는 취지로 성사됐으며 더불어 여성의 건강증진을 통해 출산장려에 기여하는 한편 지역의료기관과 지역주민과의 연계가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이라는 상호 이해가 바탕이 됐다.

이에 따라 의료 본인부담금 지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150%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가구 여성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받는 혜택을 보게 됐다.

이들 가구 여성의 외래·입원치료 사유발생시 읍·면·동 사회복지사가 진료를 양정분산부인과로 추천하고 양정분산부인과에서는 동 여성에 대한 치료를 지원하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가구 여성 2천493명이 수혜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들 은 양정분 산부인과의원에서 제공하는 산부인과진료를 비롯, 소아과, 비만클리닉 등 의료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0%의 경감받게 된다.

조병돈 이천시장은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사업의 한계로 인해 지역사회 민·관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 많은 지역 병·의원들이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의료비경감에 참여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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