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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다인병실 70% 확대 필요”

복지부 병실차액 다양성 등 개선안 마련 방침

보건복지가족부는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의 국정감사 서면답변서에서 ‘의료기관이 입원실을 신축 또는 증·개축하는 경우 다인병실을 70% 이상 확보해야만 병실차액을 비급여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인병상 확보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서민들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병실부족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서민들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

신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수도권, 비수도권 등 지역에 따른 상급병실 분포와 병실차액의 다양성, 병원 재정기여도 등을 조사·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입원실을 신축 또는 증·개축하는 경우에 다인병실을 70%이상 확보할 경우에만 병실차액을 비급여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종합전문병원의 신규 병상부터 일반병상 비율을 70%로 상향 조정하되, 현재 운영 중인 병상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을 적용해 수도권 환자 쏠림현상을 예방하고, 건강보험의 재정부담 및 요양기관의 재정부담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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