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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도권 규제완화 국가 경쟁력 강화 원동력

대기업, 공장부지 확보에 새활로…기존부지 재 증설 허용
토지 이용 규제 탄력적 운영…개발허가 기준은 차등 적용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은 수도권의 거미줄 규제에 대한 혁파의 첫걸음이다.내년 3월까지 ‘산업집적 활성화·공장설립법 시행령’을 개정·보완하면 수도권 산업단지 내에 대기업도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지고 산업단지 외 증설·이전 제한이 완화되며, 자연보존권역에도 리조트 등 관광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적기에 공장을 늘리지 못했거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애간장을 태웠던 수도권내 대기업들에게 새활로를 뚫어준 것이다. 세계화에 따른 개방형 경제하에서 그동안 수도권에서 공장 신·증설이 차단된 기업들은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라 중국, 동남아 등 해외로 떠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일본 도쿄의 경우 2002년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를 완전히 풀면서 1990년 이래 불황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영국 런던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경기도는 수도권 탈규제의 심도가 기업의 수요와 기대에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규제의 큰 틀인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은 그대로 둔 채 관련 법령의 시행령 개정 차원만으로는 핵심에 다가설 수 없기 때문이다.

 

도는 자연보전권역 중복 규제와 낙후지역 수도권 지역 배제, 군사보호구역 규제 등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수도권 주요 규제가 많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본지는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이 무엇을 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도의 입장과 도백의 구상 등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주

 

◆수도권 규제 대폭 완화(?)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8차 회의를 거쳐 발표한 ‘국가경쟁력을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의 주요 골자는 수도권 내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 허용과 공장총량제 완화, 환경규제방식이 입지규제 중심에서 총량제·배출규제 중심으로 전환된 것이다.

우선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서는 공장의 규모와 업종 제한없이 공장의 신설과 증설, 이전을 허용하기로 해 대기업도 수도권 산업단지 내에 공장의 신설 및 증설, 이전이 가능하게 됐다.

성장관리권역 중 산업단지 외 지역에서는 공장 신설에 대한 규제는 유지하되 증설·이전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성장관리권역의 경우 96개 첨단업종의 기존공장 증설범위를 확대하고 첨단업종 외의 공장도 기존부지 내의 증설을 허용키로 했다.

또 과밀억제권역·자연보전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내 공업지역으로 이전 가능한 업종을 기존 8개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다. 과밀억제권역에서도 산업단지 외 지역 내 공장 증설범위도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확대키로 했다.

공장총량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경제자유구역,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등 국가정책적으로 개발이 확정된 지구내 산업단지는 총량에서 제외된다.

공장총량제 적용대상 공장도 기존 연면적 200㎡이상에서 500㎡이상 공장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와 함께 환경규제방식을 입지규제중심에서 총량제 및 배출규제 중심으로 전환된다.

◆용도지역제도 통합 및 단순화

기존 용도지역에 대한 구분은 유지하되, 용도지역 구분의 목적 및 행위규제 수준에 따라 재본류해 토지이용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개발허가 기준을 차등화해 전체 개발 면적 중 개발이용이 가능한 면적이 50%를 넘으면 보전지역이 있더라도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우선 주택과 상가, 공장 등이 혼재돼 있는 준주거·준공업·근린상업지역 등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이 입지 가능하도록 복합용도지역화하기로 했다.

또 유사한 목적의 지역·지구 지정제도를 통합·간소화하고, 개별법에 분산 규정돼 일치하지 않는 국토이용 관련 지역·지구의 지정기준·절차 및 행위제한, 개발허가절차 등을 일원화할 계획이다.

◆토지개발절차 간소화 및 공급확대

농지 이용 규제도 풀려 경사도가 15도 이상으로 농지 기능이 미약한 한계농지에 대한 소유 및 거래제한 규제가 폐지돼 비농업인도 한계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산지를 이용하는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보전산지에서의 개발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보전산지를 준보전산지로 전환 가능하고 기업연수원 건립 등이 허용된다.

오랜 기간 산지용도 외로 이용된 산지는 실제 이용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산지 전용 허가 방안도 추진된다.

환경영향평가 관련 제도도 통합 조정, 국토계획법의 환경성 검토와 환경정책기본법의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법의 환경영향평가 등 복잡한 영향평가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다.

◆ 수도권 규제 완화 아직 미흡

정부의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에 대해 경기도 및 도내 기업들은 일부 수도권 규제가 완화된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 주요 규제가 풀리지 않아 미흡한 대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는 수도권 지역의 4년제 대학설립과 기업활동을 규제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제판소에 제소키로 했다.

특히 김문수 지사는 지난 5일 도청에서 진종설 도의회 의장, 우봉제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장 등 관계 기관 기관장 70여명이 모인 가운데 ‘규제 개선 관련 경제 활성화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10·30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기도 했다.

도가 이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자연보전권역 중복 규제와 낙후지역의 수도권 범위 제외, 성장관리권역 내 공업지역 규제, 하이닉스 구리 배출 금지 등 아직 묶여 있는 수도권 규제가 많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경제 활성화 긴급 대책회의에서 “규제감옥의 틀은 여전하다. 대통령 자신의 결단만으로 고칠 수 있는 시행령을 고쳐달라 했지만 지방의 반발이 우려돼 못 고치겠다고 한다. 이건 눈치보기 아니냐”고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도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중소기업 유관기관들도 정부의 10·30 대책 방안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하이닉스 정윤영 상무이사는 정부의 규제완화 발표에 대해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고,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이상현 회장은 투자가 동반되지 않는 규제완화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금융위기와 실물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규제완화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번 방안에서 제외된 낙후지역 수도권 범위 제외와 공업용지 물량규제 폐지,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팔달유역 규제 및 군사보호구역 구역 해제 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규제의 원천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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