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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손실中企 500억 수혈

道, 최다 2억원씩 1년 만기 융자 지원
내년 중기육성자금 1천800억원 증가

경기도가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에 가입했다 피해를 입은 기업 등 도내 중소기업에 올해 말까지 50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중소기업 가운데 키코 피해가 확인된 업체를 포함, 도내 중소기업 가운데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최다 2억원씩 1년 만기로 융자 지원한다.

9월말 현재 키코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은 38개 업체로 피해액은 총 1천97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근로자 수 300명 미만이나 자본금 80억원 이하 업체면 신청 가능하며 융자 조건은 1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이자율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면 4.60%, 부동산 담보시 4.85%다.

도 관계자는 “이미 96개 업체에 179억원이 지원됐다”며 “원래 운영 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나 자금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내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올해보다 1천800억원 늘린 1조5천억원을 책정하고, 성과와 기술이 뛰어난 업체에 한해서는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기금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동섭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들에게 한층 더 다가가기 위한 고객감동 아카데미를 도입해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며 “현장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청장은 또 중소기업들의 KIKO 피해와 관련해 “KIKO거래 손실기업에 대한 은행의 유동성 지원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현장의 수요와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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