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서는 지난 5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가출청소년을 유인, 성매매 알선한 혐의(성매매 특별법위반)로 박모씨(31)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5일 오후 7시 20분쯤 안성시 대덕면 소재 원룸에서 금년 9월 초순쯤 부터 11월까지 인터넷 모 채팅사이트에서 ‘가출일행’이란 채팅방을 개설, 가출 청소년인 권모(13)양 등 3명을 모집해 모텔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500여만원 뜯어낸 혐의를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