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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신대저수지 낚시금지

호수생태공원 조성 오염방지 차원… 내달부터

광교 신도시내 신대저수지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수원시는 영통구 하동 광교 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34만㎡의 신대 저수지를 앞으로 호수생태공원을 조성키위해 다음달부터 ‘낚시금지구역지정’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일부터 행정 예고 기간을 통해 오는 25일까지 낚시 금지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20일 동안 시민들의 별 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따라 다음 달부터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고시할 계획이다.

낚시금지구역지정은 광교신도시 개발에 따른 호수생태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낚시로 인한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법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미끼로 사용하는 떡밥으로 인해 물이 썩고 낚시 바늘이 수초에 걸린 채 부패되는 등 낚시로 인한 오염이 심각했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있는 상황이지만 낚시금지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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