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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폐토석 재활용 법 개정 시급

“복토재 사용요청 불구 외면 당해”
매립지 공사 “국토부 규정 품질기준 부적합 판정”

건설폐기물을 중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토석이 서로 다른 법 규정으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외면당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시 서구 관내에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들은 매립지에 사용되고 있는 일일 복토재로 이들 건설폐토석을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공사는 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와 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인천 서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모두 6곳으로 이들 업체들이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 발생되는 건설폐토석이 월 10만~15만㎡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들은 “건설폐토석은 공사 현장에 성토재와 복토재로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품질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으로 인해 수요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각 사업장별로 건설폐토석이 수만톤씩 쌓여가고 있어 자칫 서구의 흉물로 전락할 수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또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건설폐토석의 재활용 용도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일 복토재로 건설폐토석을 사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매립지공사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건설폐토석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일일 복토재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국토해양부에서 공고한 법 규정에 건설폐토석이 매립시설 복토용의 품질 기준에 적합치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업체 관계자들과 건설폐토석에 대한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 논의를 해왔으나 환경부와 국토해양부의 법 규정이 서로 달라 사용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에서 규정한 법에는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건설폐토석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토부의 법 규정에는 사용치 못하게 돼 있어 빠른 시일내에 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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