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경찰서는 지난 11일 외지에서 이사 온 이주민들의 약점을 악용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서종면 마을이장 이모(64)씨를 구속하고 이씨와 공모한 부동산중개업자 변모(53)씨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4월 서울에서 이사 온 조모(51)씨의 불법 건축물과 하천 불법점용 등을 공무원에게 말해 묵인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1천만원을 요구한 뒤 300만원을 뜯어낸 뒤 공무원과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같은 해 9월 ‘기획부동산이 토지를 싸게 분양해 마을 땅값이 떨어졌다’며 주민들을 선동해 택지분양업체를 압박해 분양업무를 방해한 뒤 무마비 명목으로 2천500만원을 뜯어내는 등 6차례에 걸쳐 4천5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외지에서 이사와 주택 등 개발행위에 나선 이주민들의 약점을 잡아 관할 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한 뒤 적게는 50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받아내 고급 차량을 구입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씨는 경찰의 내사가 시작되자 서울 장안평 조직폭력배들과 친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도 밝혀냈다.
경찰은 이씨가 피해자들을 협박할 당시 관할 공무원이 개입된 정황을 포착, 양평군 공무원 2명에 대해 직무유기 등 관련여부를 수사하는 등 추가 관련자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 중이다.